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얄쌍한나팔새232
얄쌍한나팔새23223.06.26

골목길 주차 과실 문의드립니다.

좁은 골목길에 차량을 주차했는데요

지나가던 차가 제차를 후진하다가 박고 도망갔습니다.


상대차주는 주차구역이 아닌곳에 주차를 하여서 제 과실도 있다고 주장하는데요.


아래 사진보시면 가게 앞쪽이 T 자이며

할머니가 앉아계신쪽 쯔음해서 주차하였는데요


제 과실도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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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정식 주차선이 없는 곳에 주차를 한 경우 상대방은 해당 주차된 차량이 통행에 방해가 된 경우 주간에는 10%의 과실을 주장할 수

    있는데 상대 차량이 잘 통행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후진을 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까지 과실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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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제 과실도있는건가요

    : 안타깝지만 님의 과실도 일부 인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골목길에 주정차 장소가 아닌 곳에 주정차 하였으며, 더욱이 교차로인근에 주차를 하였다면, 이는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될 여지가 높기 때문에 과실이 인정될 것입니다.

    이런경우 렌트를 안타는 조건등으로 조건부 100:0 처리하는 방법도 있으니 상대방 보험사 직원과 협의해 보심이 좋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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