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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정식 주차선이 없는 곳에 주차를 한 경우 상대방은 해당 주차된 차량이 통행에 방해가 된 경우 주간에는 10%의 과실을 주장할 수
있는데 상대 차량이 잘 통행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후진을 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까지 과실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제 과실도있는건가요
: 안타깝지만 님의 과실도 일부 인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골목길에 주정차 장소가 아닌 곳에 주정차 하였으며, 더욱이 교차로인근에 주차를 하였다면, 이는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될 여지가 높기 때문에 과실이 인정될 것입니다.
이런경우 렌트를 안타는 조건등으로 조건부 100:0 처리하는 방법도 있으니 상대방 보험사 직원과 협의해 보심이 좋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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