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길 주정차시 차량사고 났을때 과실은?
거래처에 상품을 하차하기 위해 복잡한 골목 가쪽으로 해서 주정차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다른차량이 제 차량을 살짝쳐서 파손되었습니다. 과실이 몇대몇인가요? 제가 주차되어있는상태로 제 과실이 0%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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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보상 실무 상 정식 주차선이 아닌 곳에 주차를 한 경우에는 10% 정도의 과실이 산정됩니다.
해당 장소가 복잡한 골목이라면 상대방의 차량 통행에 일부 방해가 되었다고 보기 때문에 주차 중 차량이라 하더라도
과실이 산정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통상 골목길의 주정차장소에 주자중사고시에는 과실이 없으나 주정차장소가 아닌 도로에 일시 주정차하여 다른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었다면 통상 10%정도의 과실이 산정될수 있으며 이런 경우 보험사에서는 일정조건부 무과실도 진행하니 보험사와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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