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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나무늘보166
뽀얀나무늘보16621.04.29

주차장에서 후진 중에 주차된 차와 충돌했습니다

주차된 차는 6시 방향을 보고 주차되어 있었고

저는 9시 방향에서 3시 방향으로 후진 중이었습니다

주차된 차 후미 우측과 저의 차 좌측이 충돌했습니다

공교롭게도 주차된 차에 이미 스크레치가 있더군요

스크레치의 방향은 긁고 지나간 흔적이 있기에

후진 중에 낼 수 있는 흔적은 아니란 판단이 됩니다

cctv 영상도 있습니다

상대방에겐 연락을 해서 만나 경위를 설명했습니다

cctv도 보여줄 수 있다했습니다

이럴때 상대방이 제가 하지 않은 것에 대한 것을

제가 한 것으로 여겨 수리를 요구할 때

저는 그 수리에 응해줘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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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29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교통사고로 배상하는 부분은 사고로 인한 수리비 등입니다.

    사고 이전 파손에 대한 수리비는 배상 의무가 없습니다.

    이 부분을 직접 처리하기 보다는 보험회사에 영상을 넘기고 파손 부위에 대한 수리비만 지급할 것을 요구하시고 지켜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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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대방이 질문자분이 손괴하지 않은 차량 부위까지 수리를 요구한다고 하여 그 요구에 따라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이 경우 상대방은 질문자분을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질문자분은 위 소송에서 손ㅅ내배상의 범위에 대해 다툴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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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위 사안에서 블랙 박스 등으로 명확하게 본인의 과실로 발생시키지 않은 파손 부위나 스크래치 부위에 까지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사안이나 위의 내용에서 타인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 그 항변사유 등 및 입증 책임은 질문자 측에서 정확하게 항변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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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수리비용을 요구하면, 이에 대하여는 책임이 없다는 사유를 주장하여 배척하시면 되겠습니다.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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