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에서 후진 중에 주차된 차와 충돌했습니다

주차된 차는 6시 방향을 보고 주차되어 있었고

저는 9시 방향에서 3시 방향으로 후진 중이었습니다

주차된 차 후미 우측과 저의 차 좌측이 충돌했습니다

공교롭게도 주차된 차에 이미 스크레치가 있더군요

스크레치의 방향은 긁고 지나간 흔적이 있기에

후진 중에 낼 수 있는 흔적은 아니란 판단이 됩니다

cctv 영상도 있습니다

상대방에겐 연락을 해서 만나 경위를 설명했습니다

cctv도 보여줄 수 있다했습니다

이럴때 상대방이 제가 하지 않은 것에 대한 것을

제가 한 것으로 여겨 수리를 요구할 때

저는 그 수리에 응해줘야 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교통사고로 배상하는 부분은 사고로 인한 수리비 등입니다.

      사고 이전 파손에 대한 수리비는 배상 의무가 없습니다.

      이 부분을 직접 처리하기 보다는 보험회사에 영상을 넘기고 파손 부위에 대한 수리비만 지급할 것을 요구하시고 지켜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대방이 질문자분이 손괴하지 않은 차량 부위까지 수리를 요구한다고 하여 그 요구에 따라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이 경우 상대방은 질문자분을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질문자분은 위 소송에서 손ㅅ내배상의 범위에 대해 다툴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위 사안에서 블랙 박스 등으로 명확하게 본인의 과실로 발생시키지 않은 파손 부위나 스크래치 부위에 까지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사안이나 위의 내용에서 타인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 그 항변사유 등 및 입증 책임은 질문자 측에서 정확하게 항변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수리비용을 요구하면, 이에 대하여는 책임이 없다는 사유를 주장하여 배척하시면 되겠습니다. 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