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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나무늘보166
뽀얀나무늘보166
21.04.29

주차장에서 후진 중에 주차된 차와 충돌했습니다

주차된 차는 6시 방향을 보고 주차되어 있었고

저는 9시 방향에서 3시 방향으로 후진 중이었습니다

주차된 차 후미 우측과 저의 차 좌측이 충돌했습니다

공교롭게도 주차된 차에 이미 스크레치가 있더군요

스크레치의 방향은 긁고 지나간 흔적이 있기에

후진 중에 낼 수 있는 흔적은 아니란 판단이 됩니다

cctv 영상도 있습니다

상대방에겐 연락을 해서 만나 경위를 설명했습니다

cctv도 보여줄 수 있다했습니다

이럴때 상대방이 제가 하지 않은 것에 대한 것을

제가 한 것으로 여겨 수리를 요구할 때

저는 그 수리에 응해줘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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