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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인데 권고사직으로 6월 말일자로 퇴사했는데 위촉직으로 수입이 9월 말일까지 있습니다 세금을 3.3뗍니다 이럴경우 6월 말 권고사직으로 9월달에 실업신고 할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여부는 최종 퇴직 사유로 판단합니다.
사례의 경우 위촉직으로 근무한 것이 근로자로서 근무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그 사유가 비자발적이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 자발적으로 퇴직한 경우에 해당해야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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