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당해 과세기간에 주택, 토지, 건물 등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과세기간내에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합산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종전 양도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공제됩니다.
즉, 2023년에 여러개의 부동산 등을 양도하는 경우 종전 양도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합산하여 예정신고/납부하는 경우 다음해 5월 31일까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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