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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부른쿠스쿠스268
배부른쿠스쿠스26823.03.16

아파트와 소형공장을 같은 해에 매도후양도세

안녕하세요.1가구 3주택으로

1)1년전 소헝 아파트와 5년보유 매도

양도 차익 8000만원 정도.양도세 부과

1천 800백만원 정도 납부

2)같은해 소형 공장 2년 보유 매도

양도 차익 3억 3천 차익

양도세 1억 2천 정도 납부

그런데 이번해에 양도세 합산 신고

하라고 합니다

부동산 종류가 다른데 양도세를

또 내야하나요? 만약 위 금액으로

양도세 합산 금액은 얼마정도

내야 되나요 ? 난감해서요

조언 부탁 드림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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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당해 과세기간에 주택, 토지, 건물 등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과세기간내에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합산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종전 양도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공제됩니다.

    즉, 2023년에 여러개의 부동산 등을 양도하는 경우 종전 양도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합산하여 예정신고/납부하는 경우 다음해 5월 31일까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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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한 과세기간에 2회 이상의 부동산 양도가 있는 경우에는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합산신고 시에는 세율이 같은 양도자산이라면 각각의 양도소득금액을 합산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하며, 세율이 다른 자산이라면 개별 자산의 양도소득세를 각각 산출한 후 합산한 금액과 두 자산의 과세표준을 합산한 후 기본세율을 적용한 금액 둘 중 큰 금액을 최종 양도소득세로 보기 때문에 단순히 양도차익만으로는 합산시의 양도소득세 산출하기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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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같은 부동산입니다. 동일 연도에 2이상 양도소득이 있으면 합산하여 확정신고합니다.

    구체적인 세액은 세무사와 개별상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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