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인호 행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제1항 제3호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 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같은 법 제74조(벌칙)제1항 제3호 : 위 내용을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상대방이 계속하여 욕설을 한다면, 자료를 준비하셔서 관할 경찰서에 고소장을 작성하시어 제출하면 담당부서에서 조사후 처벌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관할 경찰서에 먼저 문의해 보세요.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