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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한달팽이243
유능한달팽이24321.03.29

혹시 상대방이 유선상 욕을 했을경우 법적처벌을 받게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고객과 통화중에 고객이 욕설을 1회 하였습니다.

내용은 '아 x년이 진짜' 이렇게 하였는데 기분이 너무 나빠서 고소를 하려고 합니다. 녹취도 되어 있고요

여쭤볼 내용은

1. 이런경우 고소를 하려고 하면 어느 기관을 통해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2. 처리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3. 욕을 한 상대방은 어떠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4. 이런 내용으로 처벌을 받은 사례가 있는지

말씀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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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심신의 안정을 기원합니다.

    욕설에 대한 모욕죄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성립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바, 모욕죄는 특히 공연성이라는 요건으로 일대일 통화 등에서 욕설 행위는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이에 대한 모욕죄를 고소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입니다. 아쉽지만 현재로서는 일대일 대화 등이나 통화 등에서 욕설행위에 대한 모욕죄로 처벌을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30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인호 행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제1항 제3호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 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같은 법 제74조(벌칙)제1항 제3호 : 위 내용을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상대방이 계속하여 욕설을 한다면, 자료를 준비하셔서 관할 경찰서에 고소장을 작성하시어 제출하면 담당부서에서 조사후 처벌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관할 경찰서에 먼저 문의해 보세요.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대일 욕설의 경우에는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폭행죄 또는 협박죄 성립여지가 있어 보이며, 이 경우 경찰서에 고소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위 기재된 발언만으로 처벌에 이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며 판례는 전파가능성으로 공연성을 판단합니다.

    따라서 고객이 1대1 전화 통화 상황에서 질문자분에게 욕설을 한 것이라면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모욕죄 성립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고객을 상대로 법원에 위자료청구소송 제기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