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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텐렉243
현명한텐렉24322.12.02

전화상으로 욕을하고 비속어를 남발하면 어떻게 하죠?

전화상으로 그냥 막 욕하고 온갖 욕에 위협이 느껴지는 말들을 들을때 신고하고 처벌 가능한가요?

파출소에 가서 녹취본 들려주고 신고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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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그러한 위협적인 말을 들었냐에 따라 달라지며, 어느정도 신상이 알려진 상황에서는 협박죄가 성립할 수도 있으며, 기타 정보통신망법 위반도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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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 9. 15., 2016. 3. 22., 2018. 6. 12.>

    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전화상으로 지속하여 욕설을 하여 불안감을 유발하는 발언을 하면, 정통망법위반으로 신고하여 처벌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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