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원은 주거용으로 인정받은걸로 알고잇어 연말소득공제에 포함된답니다. 다른 주거용으로 개조된 근린생활시설은 불법인가요? 월세 전세 상관 없이 불법인가요? 근린생활 시설중에 합법은 고시원밖에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