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린생활시설 월세로 주거용으로 살면 불법인가요?
고시원은 주거용으로 인정받은걸로 알고잇어 연말소득공제에 포함된답니다. 다른 주거용으로 개조된 근린생활시설은 불법인가요? 월세 전세 상관 없이 불법인가요? 근린생활 시설중에 합법은 고시원밖에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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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상훈 공인중개사입니다.
근린생활시설 관련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것처럼 주거용으로 개조된 근린생활시설은
불법이고 관련 지자체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원상복구명령, 이행강제금 등)
이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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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보호를 받을수있습니다.
법원판례에 따르면 실제용도에 따라서 정하고있습니다.
단 주거용 개조를 했다면 주거용으로의 형태는 실제적으로
갖추고있어야합니다.
계약이후 주거용으로 바뀌였다면 보호를 못받습니다.
임대차보호법에 보호를 받으면 연말소득공제가능할것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성호 공인중개사입니다.
근린생활 시설은 주거용이 아니라 영업용으로 허가를 받은 곳입니다.
즉 주거용으로 사용하게 되면 불법입니다.
다만 임차인인 세입자에게는 불리하거나 별다른 불이익이 없습니다.
주거용을 사용하는걸 알게 되면 집주인에게 원상복구의 책임을 묻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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