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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연한펭귄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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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28

근린생활시설 월세로 주거용으로 살면 불법인가요?

고시원은 주거용으로 인정받은걸로 알고잇어 연말소득공제에 포함된답니다. 다른 주거용으로 개조된 근린생활시설은 불법인가요? 월세 전세 상관 없이 불법인가요? 근린생활 시설중에 합법은 고시원밖에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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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상훈 공인중개사blue-check
    이상훈 공인중개사
    21.11.30

    안녕하세요. 이상훈 공인중개사입니다.

    근린생활시설 관련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것처럼 주거용으로 개조된 근린생활시설은

    불법이고 관련 지자체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원상복구명령, 이행강제금 등)

    이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1.11.30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보호를 받을수있습니다.

    법원판례에 따르면 실제용도에 따라서 정하고있습니다.

    단 주거용 개조를 했다면 주거용으로의 형태는 실제적으로

    갖추고있어야합니다.

    계약이후 주거용으로 바뀌였다면 보호를 못받습니다.

    임대차보호법에 보호를 받으면 연말소득공제가능할것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호 공인중개사입니다.

    근린생활 시설은 주거용이 아니라 영업용으로 허가를 받은 곳입니다.

    즉 주거용으로 사용하게 되면 불법입니다.

    다만 임차인인 세입자에게는 불리하거나 별다른 불이익이 없습니다.

    주거용을 사용하는걸 알게 되면 집주인에게 원상복구의 책임을 묻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