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적용 범위)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이하 “주택”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하여 적용한다. 그 임차주택(賃借住宅)의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1조(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 이 법은 일시사용하기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고시원이라도 실질용도가 주거용이고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가 아니라면 주택임대차보호법적용대상에 해당합니다. 일시사용 임대차인인지 여부는 보증금 유무, 일시사용을 명시했는지 여부, 임대차목적상 계속 유지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