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회생·파산 이미지
회생·파산법률
회생·파산 이미지
회생·파산법률
살가운펭귄70
살가운펭귄7023.12.11

고시원 입실자도 임대차보호법에 보호되나요?

고시원 입실자도 임대차보호법에 보호되나요?


요즘 너무 힘들어서 방값을 올리려했더니 임대차보호법을 내밀면서 인상하면 안된다 하는데 고시원 입실자도 임대차 보호법에 포함되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적용 범위)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이하 “주택”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하여 적용한다. 그 임차주택(賃借住宅)의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1조(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 이 법은 일시사용하기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고시원이라도 실질용도가 주거용이고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가 아니라면 주택임대차보호법적용대상에 해당합니다. 일시사용 임대차인인지 여부는 보증금 유무, 일시사용을 명시했는지 여부, 임대차목적상 계속 유지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