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경정청구는 세법상 납부할 세액보다 과다납부한 경우에 환급을 청구하는 절차로 경정청구를 하면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 여부를 청구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는 납세자의 정당한 권리로 이를 행사한다 하여 세무조사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를 한 자가 2개월 이내에 아무런 통지(제4항에 따른 통지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2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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