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청구 신청후 환급받으면 세무조사가 나온다고 하는데?
지인 소개로 경정청구 신청할려고 하는데, 경정청구 신청하면 세무조사가 나올수 있다고 하는데 맞나요?
만약 신청하면 환급은 2달안에 지급 된다고 하는데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경정청구의 경우 실제 납부할세액보다 높게 신고하여 해당 세액을 환급받는 절차이고
경정청구 때문에 세무조사가 나오는 경우는 없습니다.
또한 경정청구는 세무서에서 환급이 맞는 지 조사하고 결정하기 때문에 경정청구를 넣는다고 확정적으로 환급을 해주는것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경정청구를 진행한다고 해서 세무조사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사업장에 세금 탈루혐의가 있는 경우에 세무조사가 나올 수 있으므로 정확하게 세금신고를 하셨다면 세무조사 걱정은 안하셔도 됩니다.
경정청구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접수일로부터 60일이내에 지급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경정청구는 세법상 납부할 세액보다 과다납부한 경우에 환급을 청구하는 절차로 경정청구를 하면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 여부를 청구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는 납세자의 정당한 권리로 이를 행사한다 하여 세무조사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를 한 자가 2개월 이내에 아무런 통지(제4항에 따른 통지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2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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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정남 세무사입니다.
경정청구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세무조사를 나오는 것은 아니며 경정청구에 대한 검토 중 탈세 관련 혐의가 있을 경우 세무조사가 나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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