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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안경곰145
그윽한안경곰14522.06.25

중개보조원은 어떤업무를 하는건가요?

구직사이트에 부동산 중개보조를 뽑던데 4대보험도없이 실적이있어야 돈준하고

차량유류비도 나중에 계약을 따야지 준다하는데.....

이게 맞는건지 아니면 위법인지 몰라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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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대 중개보조원 근로조건은 고용주와 계약서 작성 조건에 따라 판단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강행법규에 위반될 수 있는 만큼 일반적으로 중개업소 직원과 근로계약을 하는 경우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공인중개사법 상 중개보조원의 업무는 단순 사무보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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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대부분의 부동산 중개사무소는 소규모 자영업으로서
    안정적이고 규칙적인 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체가 아닙니다

    따라서 소속 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인을 채용하는 경우
    기본급제가 아닌 사무소나 개별 업무실적에 따라 성과급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정확하게 피고용자가 아닌 프리랜서 사업소득자에 해당합니다

    물론 기본급제로 채용하거나 일부 기본급을 제공하는 곳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중개보조원은 직접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중개사를 대리하지 않으며 집 보여주기, 고객관리, 일반사무, 영업관리 등의 보조 업무를 담당합니다

    프리랜서형 근무자의 경우 소득은 원천징수후 지급하며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기본급제인 경우 당연히 근로소득자와 동일하며 연말정산으로 소득신고를 마칩니다.

    어느 쪽도 위법이 아닙니다.
    본인이 중개 보조원 근무를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이 안정적 급여인지, 성과에 따른 창의적 소득인지, 혹은 업무 경험을 구하는 것인지
    정리하신 후 자신에게 필요한 곳을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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