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보조원의 업무 범위는 어디까지 인가요?
공인중개사법적으로 적법한 부동산 중개보조원의 업무범위가 궁금합니다
계약금(가계약금 명목으로)
보증금 5000만원 중 100만원만 선입금했는데
여기서 중개보조원이 중개사인척 하면서 등기부등본 토지집합대장 등의 서류를 보여주면서
계약을 진행하게 될 매물에 대한 설명부터 입금계좌 전달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100만원은 가계약금이 되는 것인지
중개보조원이 위법한 행동을 한 것은 아닌지
이런 경우 중개소 측에서 계약금 반환을 해야 하는 것인지
https://m.blog.naver.com/hikaru25/222879513994
저와 매우 유사한 사례에서 계약금반환 판결이 났거든요
1) 중개 보조원 위법 여부
2) 계약금 반환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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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중개보조원이라 함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중개업자에 소속되어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안내 및 일반서무 등 중개업자의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하고, 동법 제25조제3항에 중개업자는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확인설명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교부하고 중개업자는 확인설명서에 서명·날인하도록 되어 있음. 질의내용과 같이 중개보조원이 중개대상물확인설명(현장안내 등)을 한 것과 계약전 가계약금을 중개보조원이 받는 행위가 동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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