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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범한개개비138
대범한개개비138

중개보조원의 업무 범위는 어디까지 인가요?

공인중개사법적으로 적법한 부동산 중개보조원의 업무범위가 궁금합니다

계약금(가계약금 명목으로)

보증금 5000만원 중 100만원만 선입금했는데

여기서 중개보조원이 중개사인척 하면서 등기부등본 토지집합대장 등의 서류를 보여주면서

계약을 진행하게 될 매물에 대한 설명부터 입금계좌 전달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100만원은 가계약금이 되는 것인지

중개보조원이 위법한 행동을 한 것은 아닌지

이런 경우 중개소 측에서 계약금 반환을 해야 하는 것인지

https://m.blog.naver.com/hikaru25/222879513994

저와 매우 유사한 사례에서 계약금반환 판결이 났거든요

1) 중개 보조원 위법 여부

2) 계약금 반환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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