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적으로 적법한 부동산 중개보조원의 업무범위가 궁금합니다
계약금(가계약금 명목으로)
보증금 5000만원 중 100만원만 선입금했는데
여기서 중개보조원이 중개사인척 하면서 등기부등본 토지집합대장 등의 서류를 보여주면서
계약을 진행하게 될 매물에 대한 설명부터 입금계좌 전달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100만원은 가계약금이 되는 것인지
중개보조원이 위법한 행동을 한 것은 아닌지
이런 경우 중개소 측에서 계약금 반환을 해야 하는 것인지
https://m.blog.naver.com/hikaru25/222879513994
저와 매우 유사한 사례에서 계약금반환 판결이 났거든요
1) 중개 보조원 위법 여부
2) 계약금 반환 가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