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만든 비누 선물하면 불법인가요?
유투브보다가 개인이 만든 비누를 선물하면 불법이라고 하는데 맞나요? 비누만들기 수업 듣고 비누만들어서 나누어주는것도 불법인가요?
그럼 파는것도 불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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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수제비누를 허가없이 제조하여 타인에게 제공하는 등 행위는 화학제품안전법 위반행위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화장품법 시행규칙상 세안용 비누는 화장품으로 분류되어 수제비누를 허가없이 선물하거나 판매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비누는 화장품으로 분류되고, 이를 제조 판매하려면 화장품 제조업과 책임판매업 등록을 해야 합니다.
허가를 받지 않은 사람이 만든 비누는 본인만 사용할 수 있고 이를 선물할 수 없습니다.
수제 화장비누를 함부로 판매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