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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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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만든 비누 선물하면 불법인가요?

유투브보다가 개인이 만든 비누를 선물하면 불법이라고 하는데 맞나요? 비누만들기 수업 듣고 비누만들어서 나누어주는것도 불법인가요?

그럼 파는것도 불법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수제비누를 허가없이 제조하여 타인에게 제공하는 등 행위는 화학제품안전법 위반행위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화장품법 시행규칙상 세안용 비누는 화장품으로 분류되어 수제비누를 허가없이 선물하거나 판매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비누는 화장품으로 분류되고, 이를 제조 판매하려면 화장품 제조업과 책임판매업 등록을 해야 합니다.

      허가를 받지 않은 사람이 만든 비누는 본인만 사용할 수 있고 이를 선물할 수 없습니다.

      수제 화장비누를 함부로 판매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