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동업할시. 소득세는 어떻게 정산이 되나요?
친구가 택배를 하고있는데 같이하자고 합니다.택배는 개인사업자로 되있다는데 같이하면서 물량을 더많이할수있다구 하는데 친구는 세금을 징수하구 수령하는데 거기서 반을 저한테 주면. 저늘 따로소득세를 또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호세무사입니다.
공동사업자는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하면서 공동사업계약서를 같이 제출하며, 여기에는 손익분배비율이 적히게 됩니다. 따라
서,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하면서 직전 과세기간의 결산이 끝나므로, 최종적인 순이익에 대해서, 공동대표들이 손익분배비율대로 나누게
되며, 세금 역시 각자의 금액에 대해서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소득을 지급하면서 인건비 또는 용역비에 대한 신고를 할 경우 소득이 발생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면 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공동사업을 할 경우, 공동사업자로 등록을 해야 합니다. 공동사업자 등록시 공동사업 계약서에 각자의 손익분배비율을 기재해야 합니다. 따라서 하나의 사업장에서 전체 소득이 구해지면, 각자의 지분비율대로 각자의 소득이 정해지는 것입니다. 종합소득세신고는 다음연도 5월에 하므로, 이때 본인의 지분의 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만약, 공동사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아니라면 본인이 소득을 지급받을 때 근로소득 또는 3.3% 사업소득 등으로 원천징수신고가 되는 것이며 근로소득일 경우에는 연말정산을 해야 하며, 3.3%사업소득일 경우에는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에이엔 세무회계 노종선 세무사입니다
친구분이 본인에게 대가를 지급할떄 3.3% 원천징수 후 납부하시면 됩니다.
예를들어 친구분 매출이 1억이라고 하고 그 중 일부인 4천만원을 본인에게 지급하면
친구분은 4천만원을 비용처리하게되어 사실상 매출이 6천 , 4천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친구분은 매출에다 인건비 신고한 금액 및 기타비용을 차감해 세금신고를 하시고
본인은 5월에 매출 4천에 대해 경비를 입력하여 세금을 납부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