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을 할 경우, 공동사업자로 등록을 해야 합니다. 공동사업자 등록시 공동사업 계약서에 각자의 손익분배비율을 기재해야 합니다. 따라서 하나의 사업장에서 전체 소득이 구해지면, 각자의 지분비율대로 각자의 소득이 정해지는 것입니다. 종합소득세신고는 다음연도 5월에 하므로, 이때 본인의 지분의 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만약, 공동사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아니라면 본인이 소득을 지급받을 때 근로소득 또는 3.3% 사업소득 등으로 원천징수신고가 되는 것이며 근로소득일 경우에는 연말정산을 해야 하며, 3.3%사업소득일 경우에는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