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보가 부족하여 단언하기 어렵습니다.
1. 취득세뿐만 아니라 이전 당시의 증여세, 등기비용도 고려해야 하며,
보유단계에서의 재산세(재산세는 금액차이 없음), 종부세 부담
차후 처분단계에서의 양도소득세 부담 등을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
2. 또한 사법상으로 남편께서 채무초과인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을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채권자에 의해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당할 위험도 있고, 극단적으로는 형법상 강제집행면탈죄의 성립 여지도 있습니다.
신중하게 판단해야할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