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조현석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대보험은 일반 민영보험이 아닌 국가에서 운영하는 의무보험으로 보시면 됩니다.
근로자에게 있어서는 의무이자 국가 복지로도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전에는 4가지의 보험을 적용해서 사대보험으로 불리웠지만 현재는 보험이 하나 추가 되어 오대보험이
되었으나, 그냥 편하게 사대보험으로 명칭하겠습니다.
1. 국민연금보험
2. 의료건강보험
3. 장기요양보험(신설)
4. 고용보험
5. 산재보험
사업자를 갖고 계신 사업장에서 근무를 하게 된다면 상기 보험들은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셔야 하는 강제 사항입니다.
(단, 소규모 사업자 또는 근무자의 희망에 따라 가입을 안하는 편법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