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보험을 들어야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4대 보험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ㅡ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사람이 살아가는데에 있어서 4대 보험알 왜 둘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ㅣ.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의 법적 의무이므로 가입해야 합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면, 근로자에게 도움이 됩니다.
건강보험료, 국민연금을 절반만 낼 수 있습니다.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1. 일정 기준이상 근로를 하는 근로자는 4대보험 가입대상자 입니다. 제대로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산재 발생 시 사업주가 미가입재해로 보험료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3. 그 외에도 실업급여,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여러가지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가입을 권장 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요건을 충족한 사람에게는 이유불문하고 의무가입이 적용됩니다.
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의 경우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입니다. 이는 최소한의 생활 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의무사항으로 규정합니다. 즉 건강, 노후생활, 실업, 업무상 재해 등에 대비하고 사회적 경제적으로 안정적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4대 보험 가입은 팔수적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각 보험 종류에 따라 그 효용이 다릅니다.
국민연금은 노후 보장을 위해 필요하고
건강보험은 건강을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해 필요하며
고용보험은 실업 상태에 소득 공백을 막기 위해 필요합니다.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부담하긴 하나, 근로자에 재해 발생 시 원만한 처리를 위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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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4대보험은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을 말합니다.
각종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4대보험 가입이 의무입니다.
4대보험은 사회보장성 보험으로
고용보험 - 실업급여 운영, 기타 대지급금운영
산재보험 - 산재시 보험료 지급
국민연금 - 정년 후 생활보장
건강보험 - 의료기관 방문 시 건보 혜택 제공을 받기 위해서는 4대보험을 들어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말하며 불의의 사고나 실직 시 생계곤란, 질병치료 등 예기치 못한 위험을 대비하기 위함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말합니다. 이들보험중 산재보험을 제외하고는 월 60시간(고용보험은 월60시간 미만이더라도 3개월 이상 근로시 가입) 근로하게되면 반드시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하며, 산재보험은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근로관계가 성립되면 반드시 가입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은퇴후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한것이고 고용보험은 비자발적 실업시 실업기간의 생활안정과 구직활동을 돕기위한 목적이며 산재보험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중 산재를 당하였을 경우를 대비하여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4대 사회보험은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이며, 일정한 요건을 갖춘 근로자에게는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므로 4대보험 가입 요건에 해당하면 가입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4대보험은 아래 4가지 보험을 의미합니다.
1. 국민연금
2. 건강보험
3. 고용보험
4. 산재보험
4가지 보험은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필요한 사회보장제도로, 국민연금의 경우 노후 생활을 보장하고, 건강보험은 병원비를 보다 저렴하게 낼 수 있도록, 고용보험은 실직 등의 경우, 산재보험은 업무를 하다가 다치거나 병에 걸렸을 경우 금전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일정한 조건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4대보험 가입이 의무이며, 의무의 주체는 사업주가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4대보험은 가입이 강제되는 공적보험 입니다.) 대출을 받으려는 경우 4대보험 가입상태를 확인하는 경우도
있으며 직장에서 비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를 수급할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장에서 업무중 부상, 질병 등이 발생하는 경우
산재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입니다. 각각의 보험은 각각의 기능이 있습니다. 4대보험 가입은 법적의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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