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요건 판단시 1세대란 신청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말합니다. 이때 배우자와 미성년자인 직계비속은 세대가 분리되어 있어도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봅니다.
가족이라 함은 신청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을 의미합니다. 다만,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합니다.
생계를 같이한다는 뜻은 동일한 생활자금을 가지고 같이 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주민등록에 같이 등재된 상태라도 차고지 증명원, 입주자카드 등 입증자료를 통해 별도로 거주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거나 같은 주소지에서 생활하더라도 각자 소득이 있고 생활비를 각자 부담하며, 독립생활공간이 있고 신용카드, 건강보험, 각종 공과금 등을 별도로 납부하는 등의 사실관계가 입증되는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있는 동거인의 존재여부는 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