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개별연장급여는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구직급여 수급자격자 중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에 대하여 60일의 범위 내에서 구직급여 지급기간을 연장하는 제도입니다. 지급대상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업신고일부터 구직급여 지급 종료일까지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 등)의 직업소개(심층상담, 집단상담 포함)에 3회 이상 응하였으나 취업되지 않은 자 중 다음 가~마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이 있는 자
가. 18세 미만이나 65세 이상인 자
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다. 1개월 이상의 요양이 요구되는 환자
라. 소득이 없는 배우자
마. 학업 중인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에서 정한 대학 또는 제29조에서 정한 대학원에서 학업 중인 사람(원격대학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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