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개별연장신청문의드립니다.
개별연장신청이 조건이 될려면 65세부양가족이 있는데요. 재산세는 5천원이나오는데요. 전세계약금이 2억5천입니다. 대출도 당연히 포함되어있는데요. 3인가족 엄마 저 언니인데 언니가 퇴직을했는데요. 개별연장신청 조건이되나요? 전세금이 제께 아닌데도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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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개별연장급여는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구직급여 수급자격자 중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에 대하여 60일의 범위 내에서 구직급여 지급기간을 연장하는 제도입니다. 지급대상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업신고일부터 구직급여 지급 종료일까지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 등)의 직업소개(심층상담, 집단상담 포함)에 3회 이상 응하였으나 취업되지 않은 자 중 다음 가~마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이 있는 자
가. 18세 미만이나 65세 이상인 자
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다. 1개월 이상의 요양이 요구되는 환자
라. 소득이 없는 배우자
마. 학업 중인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에서 정한 대학 또는 제29조에서 정한 대학원에서 학업 중인 사람(원격대학 제외)
보다 자세한 사항은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722&ccfNo=2&cciNo=4&cnpClsNo=2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개별연장급여는 본인 및 배우자 재산의 합계액이 1억4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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