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경미한 접촉 사고 보험이 없을 때 보험 처리 or 합의금?
안녕하세요.
회사 차량으로 복귀 하던 중 앞 차량을 시속 4~8km로 박았습니다.
우선 현장에서는 사진만 찍고 상대방께서 견적서를 보내준다고 하였습니다.
그 후 상대방이 잘 모르겠으니 합의금 100만원을 제시하였고 저는 너무 비싸니 30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러자 상대방은 보험처리를 하자고 하였으나, 저는 보험에 들지 않았기 때문에 보험처리를 할 수 없었습니다.
회사 차량은 보험이 되어 있지만 저는 해당 보험에 들어가지 않았고(당일 운전도 급하게 할 사람이 없어서)
상대방은 우선 자신의 보험사와 얘기를 해본다고 하고, 구상 청구를 하면 100만원 더 나올것이라며
판금 도색 및 렌트 비용이 100만원 넘어 갈 것 이라고 하더군요.
여기서 저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회사에는 최대한 얘기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상대 차량 뒷 범퍼에 번호판 테두리로 크스레치가 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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