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기간 중에 임차주택이 매매되어 임대인이 변경되어도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는 새로운 매수인에게 승계됩니다.
임차인은 바뀐 매수인의 연락처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되고, 임대인이 변경되어도 굳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계약의 해지나 갱신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만기 2개월전까지 바뀐 임대인에 대하여 해지의사나 갱신의사를 문자나 카톡으로 정확하게 통보하셔야 합니다. 만기시에 계약해지시는 변경된 임대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으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