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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다람쥐렁이
날다람쥐렁이23.04.25

전세집 임대인이 바뀌었을때 궁금한게있습니다

올해 6월 중순이 집 계약 만기인데

만기 전 계약종료 전에 임대인이 집을 매매로 내놓고 매도가 되어


임대인이 바뀌게되면 저의 보증금은 새로운 임대인이 주는건가요?

제가 찾아보기론 임대인이 바뀌면 새로바뀐 임대인에게 승계가 간다고 봤는데


확실하지 않아서 어떻게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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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25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종료전 집주인이 바뀌게 되면 기존 임대차계약은 새로운 집주인에게 양도 됩니다.

    따라서 새로운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반환 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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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바뀌어도 계약이 승계되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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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나연 공인중개사입니다.

    넵 맞습니다 새로운 집주인이 질문자님의 보증금 채무변제를 해야할

    책임이 있습니다. 기존 집주인의 권리를 그대로 승계받습니다.

    귀하의 고민사항이 잘해결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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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채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보증금은 새로운 임대인에게 승계되어 나중에 새로운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반환받으시면 됩니다.

    매매계약서 상에 임대보증금에 대한 승계내용이 있습니다.

    반환시에 새로운 임대인에게 말씀하셔서 반환받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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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전에 임대인이 변경된 경우 새로운임대인이 기존임대인의 권리를 승계되는것이 맞습니다.

    보증금은 새로운 임대인에게 받고 나가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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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임대인이 변경될 경우 보증금 반환은 새로운 임대인에게 하시면 됩니다. 주택 매매를 진행하더라도 기존 임대차는 그대로 승계되기 때문에 보증금 반환의무도 매수자인 새 임대인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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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태준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을 세입자가 있는 상태에서 다른 협약 없이 소유권 이전을 할 경우 기존 세입자 보증금은 인수됩니다. 새로운 소유자한테 청구하시면 돼요.


    그리고 세입자분께서 신규 임대인에게 돈을 못받을 것 같다 하시면 기존 임대인한테 청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채권계약을 했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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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만일 승계할 경우 새로온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거래 계약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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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기간 중에 임차주택이 매매되어 임대인이 변경되어도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는 새로운 매수인에게 승계됩니다.

    임차인은 바뀐 매수인의 연락처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되고, 임대인이 변경되어도 굳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계약의 해지나 갱신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만기 2개월전까지 바뀐 임대인에 대하여 해지의사나 갱신의사를 문자나 카톡으로 정확하게 통보하셔야 합니다. 만기시에 계약해지시는 변경된 임대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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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이 신규임대인에 그대로 승계가 되기때문에 신규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에 대한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임대인이 바뀌는것에 임차인이 해야될 일이나 걱정할 필요는 없으십니다.


    도움이되셨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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