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일 기준 2개월 근무 후 퇴직한 사람에게 연차수당을 지급하나요?
연차 2개 발생하여 1개 사용했습니다
퇴직시 급여와 연차수당 지급하는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노동법에는 1년의 80% 미만 근무자는 한달 만근시 1일의 연차휴가를 준다고 되어있는데
이 말은 수당도 지급해야 한다는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