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라는 것이 1년 근무를 채웠을 때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년 근무하지 않고 퇴사하였을 때 연차 수당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년 미만 근무시 1개월 개근하면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도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입사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정확히 1년만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한 후 퇴사하면 연차휴가는 총 11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1년 미만으로 6개월 근무하고 퇴사한 경우에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만근시 1개씩 발생합니다. 퇴사시 이에 대한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개월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매월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에도 법에 따라 근로자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1년미만에 총 11개)
이렇게 발생한 연차를 미사용하고 퇴사한다면 회사는 의무적으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