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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에서 내려온 딱다구리
산에서 내려온 딱다구리24.04.08

1년 근무 미만 퇴사자도 연차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연차라는 것이 1년 근무를 채웠을 때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년 근무하지 않고 퇴사하였을 때 연차 수당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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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년 미만 근무시 1개월 개근하면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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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도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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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입사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정확히 1년만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한 후 퇴사하면 연차휴가는 총 11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1년 미만으로 6개월 근무하고 퇴사한 경우에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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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만근시 1개씩 발생합니다. 퇴사시 이에 대한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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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개월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매월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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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에도 법에 따라 근로자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1년미만에 총 11개)

    이렇게 발생한 연차를 미사용하고 퇴사한다면 회사는 의무적으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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