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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사슴벌레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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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탑승 중 척추골절시 합의금액?

버스 탑승중 버스가 요철을 급히 지나면서, 의자에 앉아있던 승객(76세,여)이 척추압박골절이 되어 3개월 간 입원 치료. 장해률 30퍼센트일 때, 합의금액이 얼마가 적정한가요? 이 경우 소송으로 가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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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의자에 앉아있던 승객(76세,여)이 척추압박골절이 되어 3개월 간 입원 치료. 장해률 30퍼센트일 때, 합의금액이 얼마가 적정한가요?

      : 일단 장해율이 30%라고 하셨는데, 이는 AMA 평가방법에 따른 장해율을 이야기하시는 걸로 보입니다.

      자동차 사고 합의금 산출시 장해평가는 맥브라이드 방법이며, 맥브라이드 방식으로는 30%라는 장해율이 없습니다.

      또한, 합의금을 질문하셨는데,

      이경우 승객의 과실관계와, 소득 관계를 확인 하여야 하며, 위의 맥브라이드 방식의 장해 감정에 따른 장해율이 나와야 합니다.

      합의시 합의금 항목은 1) 위자료 2) 휴업손해(별도의 일을 하지 않으셨다면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3) 간병비 4) 통원 교통비 5) 장해보상이 있는데, 여기서 장해보상은 자동차 지급기준상 1년만 인정이 됩니다.

      이 경우 소송으로 가야 하나요?

      : 상기 말씀드린 합의금 항목에서 자동차보험 지급기준으로 합의를 할것인지? 소송으로 진행하실것인지의 질문이신데,

      자동차보험 지급기준은 상기와 같으며,

      소송으로 진행시에는 장해보상금이 인정되지 않으며( 가동년한을 65세까지만 인정함) 위자료의 참작사유로만 인정되어,

      큰 실익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버스 공제는 고령의 피해자가 압박 골절이 온 것이라면 최대한 보상을 작게 하려고 할 것입니다.

      요철을 급히 지나간 행위로 상해를 입힌 부분은 크지 않고 척주가 노령이고 골다공증으로 약해져 있어서 압박 골절이 생긴 것이라고 주장할 것입니다.

      자동차 보험 약관에는 기왕증이 있는 경우 퇴행성은 제외하고 자동차 사고가 기여한 부분만 보상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또한 65세를 초과한 피해자는 입원을 하더라도 실제로 소득 활동이 없었다면 휴업 손해를 보상하지 않기 때문에 버스 공제의 합의금은 작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일단은 버스 공제 담당자와 이야기 한번 해보고 금액이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금액이면 소송도 염두 해 두셔야 두셔야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 보험금은 사고 경위, 피해자의 나이, 소득, 부상 정도, 입원 일수, 후유장해 여부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76세이기 때문에 소득이 없다면 입원 기간 휴업 손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압박 골절의 후유장해의 경우 골다공증에 대한 기여도를 평가하기 때문에 장해율이 30%가 아닐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 부분부터 다시 확인을 해야 할 듯 합니다.

      연세가 있으셔서 소송을 간다해도 변호사 비용등 소송 비용을 고려하면 소송 실익은 거의 없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