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4조(남편의 친생자의 추정) ①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한다.
③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한다.
제846조(자의 친생부인) 부부의 일방은 제844조의 경우에 그 자가 친생자임을 부인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5. 3. 31.>
혼인 중 또는 혼인관계종료날로부터 300일이내 출생한 자녀는 친생추정을 받습니다. 이혼을 하고 아이가 태어났는데 전 남편 아이로 등록이 되어 있다면 민법 제844조 제3항에 따라 친생자 추정을 받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의 현 배우자가 전 남편을 상대로 하여 친생부인소송을 통해 전 남편과 아이와의 친생자 관계를 단절시킬 수 있습니다.
이대로 그냥 두면, 해당 자녀는 전남편과 질문자님의 현 배우자 사이의 자녀의 지위가 유지되기 때문에 법적으로 질문자님의 자녀가 아니게 되는 불이익이 생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