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부인허가에 대해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제가 재혼을 하였는데 결혼전 와이프가 이혼을하고 저와 결혼을하고 아이가 태어났는데 출생등록을하려고하니 와이프의 전남편아이로 등록이 되는거 같더라고요 친생부인허가서류가 필요하다는데 법원에가서 물어도 잘모르더라고요 현재 등본을떼면 와이프의자녀로 기록되어있습니다 이대로 그냥두면 살다가 불이익같은게 있을까요?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본인의 자녀인데 타인의 자녀로 기재되어 있다면 당연히 문제가 될 것이므로 관계를 바로잡으시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정을 알 수 없습니다. 가까운 변호사사무실 등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4조(남편의 친생자의 추정) ①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한다.
③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한다.
제846조(자의 친생부인) 부부의 일방은 제844조의 경우에 그 자가 친생자임을 부인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5. 3. 31.>
혼인 중 또는 혼인관계종료날로부터 300일이내 출생한 자녀는 친생추정을 받습니다. 이혼을 하고 아이가 태어났는데 전 남편 아이로 등록이 되어 있다면 민법 제844조 제3항에 따라 친생자 추정을 받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의 현 배우자가 전 남편을 상대로 하여 친생부인소송을 통해 전 남편과 아이와의 친생자 관계를 단절시킬 수 있습니다.
이대로 그냥 두면, 해당 자녀는 전남편과 질문자님의 현 배우자 사이의 자녀의 지위가 유지되기 때문에 법적으로 질문자님의 자녀가 아니게 되는 불이익이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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