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편의점 아르바이트 최저임금 및 주휴수당 미지급 수당 환급
출근일: 토, 일
근로시간: (현재) 7시간
재직상태: 재직
입사일: 2024년 1월 1일
근로계약서: 미작성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문의내용: (기간 별 문제 상황)
2024.01.01 ~ 2024.01.04
하루 3시간 근무, 시급 3,750원 지급, 총 12시간 근무
(최저임금 미지급)
미지급액(최저임금): 73,320원
2024.01.07 ~ 2024.01.14 (01.13 5시간 근무)
하루 4시간 근무, 시급 7,500원 지급, 총 13시간 근무
(최저임금 미지급)
미지급액(최저임금): 30,680원
2024.01.20 ~ 2024.02.04 (01.20 5시간 근무, 01.27 9시간 근무)
하루 4시간 근무, 시급 8,000원 지급, 총 26시간 근무
(최저임금 미지급)
미지급액(최저임금): 43,680원
2024.02.10 ~ 2024.03.17 (02.12 9시간 추가 근무)
하루 13시간 근무, 시급 8,000원 지급, 총 165시간 근무 및 주당 26시간 근무
(최저임금 및 주휴수당 미지급)
미지급액(최저임금): 331,080원, 미지급액(주휴수당): 325,380원
+ 지급액 832,000원 중 32,000원 감액
2024.03.24 ~ 2024.04.07
03.24 ~ 03.30: 하루 11시간 근무, 03.31 ~ 04.07: 하루 9시간 근무
시급 8,000원 지급, 총 60시간 근무 및 주당 평균 20시간 근무
(최저임금 및 주휴수당 미지급)
미지급액(최저임금): 111,600원, 미지급액(주휴수당): 118,320원
2024.04.13 ~ 2024.05.18
하루 7시간 근무, 시급 8,000원 지급, 총 63시간 근무
(최저임금 미지급)
미지급액(최저임금): 117,180원
증빙자료: 월급 계산 카톡 내용, 월급 입출금 내역, 통화 녹음, 근무 일지 작성 사진 등 보유
총 미지급액: 1,183,240원
질문: 이러한 상황에 저 증빙자료 정도면 그만두고 체불된 임금을 환급 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