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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생긴뿔영양117
잘생긴뿔영양11722.02.25

5인이하 사업장 편의점 휴게시간,주휴수당지급

알바를 관둔 근무자가 신고를 했는데요ㅜㅜ

2021년 10월 170시간

11월 189시간

12월 230시간

2022년 1월 120시간

주휴수당과 휴게시간을 못받았다고

주휴수당 1055200원 휴게시간659280원을 달라고 하네요 주휴수당 미지급시 얼마 지급해줘야되는건가요..

혼자 근무하는 1인근무자인데 휴게시간 지급 해야되는건가요? 해야된다면 휴게시간 미지급시 돈으로 계산 해줘야되는건가요?그러면 얼마로 계산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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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네, 1인 근무자에게도 근로기준법에 의한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시급을 줘야 합니다.

    •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주에 주휴수당이 발생하며,주휴수당 1일치는 1일 통상임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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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1. 시급이 얼마인지 몰라 주휴수당이 정확이 얼마인지 계산이 불가합니다.

    2. 휴게시간은 지급하여야 하며, 휴게시간에 실질적인 휴게를 하지 않은 경우라면 해당 부분에 대해 시급으로 계산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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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 관련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X통상시급X주휴일수'으로 계산하셔서 지급하시면 됩니다.

    2. 휴게시간 관련

    5인 미만 사업장이더라도 8시간 근무 시 최소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은 부여하여야 하며, 형식적으로 휴게시간을 부여하였으나 실제 쉬지 못하고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본다면 그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보아 그 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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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하루 소정근로시간과 통상시급을 곱하여 산정하는데, 위의 사실관계을 통해서는 정확한 계산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하라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휴게시간과 주휴일 규정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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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휴게시간은 반드시 근로시간의 중간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도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미부여 시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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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개근한 때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몇시간인지 알 수 없어 주휴수당을 산정할 수 없습니다. 또한, 상기 월 근로시간이 휴게시간을 포함한 것인지 알 수 없고 이 또한 휴게 미부여에 따른 임금이 얼마인지도 알 수 없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지도 궁금하며, 정확한 계산을 위해 가까운 노무법인 또는 노무사사무소에 방문하시어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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