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은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개근한 때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몇시간인지 알 수 없어 주휴수당을 산정할 수 없습니다. 또한, 상기 월 근로시간이 휴게시간을 포함한 것인지 알 수 없고 이 또한 휴게 미부여에 따른 임금이 얼마인지도 알 수 없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지도 궁금하며, 정확한 계산을 위해 가까운 노무법인 또는 노무사사무소에 방문하시어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