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어린이 동화책의내용을기반으로 만든 영상의 저작권 문의
어린이용 동화책(토끼와거북이,심청전,흥부놀부,등등)을 애니메이션 으로 만들어 유튜브 수익을 내면 저작권에 걸리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전래동화로 저작권자가 없는 경우라면 이를 각색이나 자유롭게 사용하여 영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가지고 어떤 저작권자가 동화책, 삽화 등을 구성하고 제작하였다면 그 동화책을 바탕으로 동일한 캐릭터 등으로 영상물을 무단 제작한 경우는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만들어진 저작물은 저작권자를 알수 없거나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이 경과하여 유튜브 영상제작등 상업적 사용에 자유이용이 가능한 것이 원칙입니다.
애니메이션을 직접 만든다는 전제하에
전래동화의 경우 그 내용에 대하여 저작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 내용을 바탕으로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건 저작권 침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