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반가운양222
반가운양22221.02.26

핸드폰번호, 차량번호는 개인정보 인가요?

제목 그대로

핸드폰번호, 차량번호는 개인정보 인가요?

주차된 차를 심하게 문콕 뺑소니 당했는데

대형마트에서는 차량번호가 보이는 cctv도 개인정보라며 잘 안보여주려 합니다.

또 차량번호를 알더라도 그 차주 핸드폰번호를 알아야 연락을 할텐데.. 핸드폰번호도 알려주길 꺼려해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28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합니다.

    따라서 차량번호나 핸드폰번호도 개인정보에 포함될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다소 모호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나.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이 경우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다. 가목 또는 나목을 제1호의2에 따라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ㆍ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이하 “가명정보”라 한다)

    휴대폰번호는 개인정보입니다. 자동차번호는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개인정보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3. 24., 2020. 2. 4.>

    1.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나.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이 경우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다. 가목 또는 나목을 제1호의2에 따라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ㆍ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이하 “가명정보”라 한다)

    핸드폰번호, 차량번호도 개인정보에 해당합니다. 경찰에 신고하셔서 경창을 통해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량번호와 핸드폰 번호 뿐만 아니라 CCTv 설치자는 해당 화면에 녹화된 CCTV의 당사자 등에 대한 정보가 개인정보기 때문에 제3자에게 해당 당사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전달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행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제1항과 제71조 제1호에서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