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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안돌문어93
남해안돌문어9324.03.28

개인정보보호로 CCTV 녹화영상을 보여줄수 없다고 하는데 볼수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남해안돌문어93입니다.

제가 피해차량인데 관리소에 가서 cctv 녹화영상을 보여달라고 하니 보여줄수

없다고 합니다. 뭔 개인정보보호법이라고 하는데 피해자인 저도 볼수가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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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만 나오는 영상이라면 무방하나 제3자가 촬영된 것이라면 임의로 열람이 어렵고, 경찰동행하에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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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당사자가 민사소송이나 기타 소송 등 권리행사를 위해서 CCTV 열람을 신청하는 경우 그 관리자는 다른 타인이 있는 경우 모자이크 처리 등(그 비용은 신청 당사자가 부담) 일정한 조치 후에 열람을 하도록 할 수 있고, 지속 거부시 증거보전 신청 등의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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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당 CCTV에 다른 사람도 촬영되어 있다면 피해자라고 하더라도 그 제공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경찰에 교통사고 또는 사건 접수 후에 수사관 동행하여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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