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해안돌문어93입니다.
제가 피해차량인데 관리소에 가서 cctv 녹화영상을 보여달라고 하니 보여줄수
없다고 합니다. 뭔 개인정보보호법이라고 하는데 피해자인 저도 볼수가 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만 나오는 영상이라면 무방하나 제3자가 촬영된 것이라면 임의로 열람이 어렵고, 경찰동행하에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당사자가 민사소송이나 기타 소송 등 권리행사를 위해서 CCTV 열람을 신청하는 경우 그 관리자는 다른 타인이 있는 경우 모자이크 처리 등(그 비용은 신청 당사자가 부담) 일정한 조치 후에 열람을 하도록 할 수 있고, 지속 거부시 증거보전 신청 등의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해당 CCTV에 다른 사람도 촬영되어 있다면 피해자라고 하더라도 그 제공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경찰에 교통사고 또는 사건 접수 후에 수사관 동행하여 확인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