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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에뮤272
아리따운에뮤27222.11.10

채무가 많은 상태에서 사망시 종신보험은 자녀가 받을수 있나요?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이 어려워졌습니다.물론 빚도 많이 생겼습니다.. 혹시 파산을 하거나 빚이 많이 있는 상태에서 사망을 하게 되면 자식을 위해 들어놓은 보험도 받을수 없나요? 상속을 포기하게 되면 이것도 포기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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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계약자 ㅡ 자녀

    피보험자 ㅡ 본인

    수익자 ㅡ 자녀

    이렇게 해보세요

    그럼 한결 마음이 놓아져 편하게 지낼수 있을겁니다

    대신 자녀가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현재 미성년자라면 시간이 좀지나서 변경하면??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은 고유재산이기 때문에 채무가 있어서 압류대상이 되어도 압류가 되지 않습니다.

    자녀들이 상속을 포기해도 보험금은 받을 수 있지만 계약자가 사망을 하여

    보험상품이 효력을 잃게 되면 고유재산의 의미도 잃게되어 일반재산으로 분류가 됩니다.

    만약 자녀들에게 보험금을 주고 싶으시다면 상속포기를 먼저 하신 후

    보험금을 받아야 합니다.

    도움이 되셧길 바래요.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피보험자 사망으로 보험수익자(보통 법정상속인이 되는 경우가 많음)가 받을 수 있는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상속을 포기하면 상속순위 다음 순위로 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한정승인이라는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상속과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것은 변호사들에게 상담해보시라고 권유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속포기를 하더라도 사망보험금은 받을 수 있으며 이 보험금으로 채권자한테도 갚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보험 해지환급금은 상속재산으로 분리되기 때문에 채권자에게 지급되므로 중간에 보험을 해지하지 마셔야 합니다.

    다만, 상속세는 납부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법정 상속인이 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 이는 피상속인(사망자)의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기에 피상속인의 채무자 등에게 상환할 금액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강현수 보험전문가입니다.

    조금 복잡합니다.

    자식을 위해 들어놓은 보험이라면 어떤걸 말씀하시나요??

    종신보험? 아니면, 그냥 자녀앞으로 들어놓은 보험?

    상황에 따라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상속포기는 일부만 선택 불가능합니다.

    포기한다는 말은 아무것도 안받겠다 입니다.

    빚, 부동산, 주식, 현금 등등




  • 안녕하세요. 안금자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 가입한 사람의 사망 보험금은 본인것이 아닙니다.

    수익자 것이죠. 그래서 수익자가 받는데는 문제가 없읍니다. 다만 자녀나 부인에게 채무도 상속이 되기 때문에, 채무를 제외한 금액만 받을수 있어요. 우선 보험이 압류가 안되어 있다면, 사망시 보험금 받는데는 문제가 없읍니다. 압류 되기 전에, 미리 미리 계약자와 수익자를 바꿔 놓으면 문제가 없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