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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oni92
주말 각각 7시간씩 휴게시간 1시간 제외하고
근무시간이 각각 7시간으로 근로계약서를 썼습니다
이 경우 이직확인서상 소정근로시간은 몇시간으로 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일 근로시간 7시간으로 근로계약서를 썼으면 이직확인서상 1일 소정근로시간은 7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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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소정근로시간은 주단위로는 14시간, 일 단위로는 2.8시간입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한 1일 근로시간은 7시간이며 1주간 소정근로시간은 14시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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