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작성 시 월근로시간 문의 건

안녕하세요.

평일(월~금) 주 5일 10시~17시까지 근무(휴게시간 : 12시~13시)

주말(토~일) 휴무일 경우,

근로계약서에 월근로시간 작성을 하려고 하는데 몇시간으로 하면 될까요?

평일(월~금) 주 5일 09시~18시까지 근무(휴게시간 : 12시~13시)

주말(토~일) 휴무일 경우,

월근로시간 209시간으로 작성하면 될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월 소정근로시간 구하는 산식은 ( 주 근로시간 + 주휴시간 ) * 4.34 입니다.
    주 5일, 일 6시간 근무의 경우에는 약 157시간
    주 5일, 일 8시간 근무의 경우에는 약 209시간입니다.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책임 대표노무사 채성욱입니다.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월 근로시간은 (30+6)X4.345 = 156.42 시간이고, 157시간으로 작성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노무법인 책임 링크: https://naver.me/xNp9ThYs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월 근로시간에 주휴시간도 포함하는 경우라면

    1번의 경우 하루 6시간근로로 주5일이므로 (30+6)*4.345로 하시면되며 2버느이 경우 209로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

    평일(월~금) 주 5일 10시~17시까지 근무(휴게시간 : 12시~13시)

    주말(토~일) 휴무일 경우
    일 6시간, 주 30시간 근무로 주휴 포함시 월 156.5시간 또는 올림하여 157시간으로 표기하시면 됩니다,

    36시간(주 소정근로시간 30시간+주휴시간6시간 )*4.345(월 평균 주수)

    평일(월~금) 주 5일 09시~18시까지 근무(휴게시간 : 12시~13시)

    주말(토~일) 휴무일 경우
    일8시간, 주40시간 근무로 주휴 포함시 월 209시간으로 표기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30시간+주휴 6시간)*4.345주=156.42시간으로 작성하면 됩니다.

    2. 네, 그렇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 1시간이 있다고 가정하에 1번의 경우 한주 30시간 이므로 30 + 6(주휴) x 4.345로 계산하여

    156.4시간이 되고 2번의 경우 한주 40시간 이므로 40 + 8(주휴) x 4.345로 계산하여 209시간으로

    기재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