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청약에 당첨되어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분양권을 보유하게 되며, 이는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전세자금 대출은 주택 보유 여부와 상관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대출 한도가 축소될 수 있습니다. 2023년 7월부터 시행된 전세자금 대출 규제에 따라, 1주택자는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때 대출 한도가 2억 원으로 제한됩니다. 대출 금리와 조건은 은행마다 다르므로, 대출을 받기 전에 여러 은행의 대출 상품을 비교해보고, 자신에게 맞는 대출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