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반전세로 거주중인데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연장희망시 집주인이 전세로 계약을 바꾸자고 하면 제가 따라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서울에 한 아파트에 반전세로 거주중입니다. 2년전 전세값이 고점일때 계약해서 일정부분 월세를 내고 살고있는데요.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해서 연장계약을 하려하는데 집주인이 떨어진 집값 감안 풀전세 계약을 요구하면 제가 무조건 따라야하나요? 갑작스레 목돈 마련이 쉽지않아서요. 의견 부탁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과 계약조건 변경이 반드시 같이 될 이유는 없습니다. 즉, 임대인의 계약변경요구는 거절하시면 되고,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 추가 거주를 주장하시면 됩니다. 해당 임대인 요구를 거절하여도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기에 임대인이 기존 보증금과 월세(환산보증금)의 5%이내 인상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