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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한통
영원한통23.09.14

현재 반전세로 거주중인데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연장희망시 집주인이 전세로 계약을 바꾸자고 하면 제가 따라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서울에 한 아파트에 반전세로 거주중입니다. 2년전 전세값이 고점일때 계약해서 일정부분 월세를 내고 살고있는데요.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해서 연장계약을 하려하는데 집주인이 떨어진 집값 감안 풀전세 계약을 요구하면 제가 무조건 따라야하나요? 갑작스레 목돈 마련이 쉽지않아서요. 의견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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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갱신청구권을 사용하면 5%내에서 올릴수 있는데 어떤식으로 요구할지는 모르겠네요

    서로 협의 사항이기 때문에 무조건은 아니고 서로가 타당하게 협의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 시 전세에서 월세로, 월세에서 전세로 변경 시 임차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변경하지 못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과 계약조건 변경이 반드시 같이 될 이유는 없습니다. 즉, 임대인의 계약변경요구는 거절하시면 되고,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 추가 거주를 주장하시면 됩니다. 해당 임대인 요구를 거절하여도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기에 임대인이 기존 보증금과 월세(환산보증금)의 5%이내 인상만 가능합니다.

    답변에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청구하게 되면 임대료 상한은 5%이며 임대인이 원하는대로 다들어줄 필요는 없습니다. 임대인 독단적으로 전세로 전환하는것도 불가능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