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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골진산양220
옹골진산양22023.05.23

전세보증금 감액후 재계약시 계약갱신청구권을 필수로 써야할까요?

첫 전세만기가 23년 9월이라 재계약을 하려하는데 주변시세가 낮아져 전세보증금 감액을 하고 싶습니다.

추가로 26년 입주예정인 집이 있어, 해당일자를 맞추려면 23년 9월후 2년재계약(전세금감액)하여 25년 9월까지 살다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활용하여 26년 입주날짜를 맞추려하는데 이렇게 진행하는게 가능할까요?

전세금감액요청시 계약갱신청구권으로 진행해야한다고 들은것 같아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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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 선택사항입니다. 다만 임대인입장에서는 해당 청구권이 일반적으로 사용한것으로 생각하고 재계약을 진행하고 계약서작성시 특약에 이를 기재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기 때문에 이번 계약에 사용시 25년9월 재계약에서는 갱신청구권 사용이 어려울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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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감액이든 증액이든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다는 명시가 있어야 사용한것으로 됩니다.

    집주인분이 청구권을 쓰는것이냐고 굳이 말을 안하시면 그냥 넘어가면 됩니다.

    다만, 추후 2년뒤에 재계약을 하려고 하면서 갱신청구권 쓰겠다고 할때 이전에 쓰지 않았냐며 분쟁이 발생할 여지는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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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계약시 차임 감액을 요청한다면 계약갱신계약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약식으로 계약조건에 대해 카톡이나 문자 대화로 가능)

    계약갱신요구권은 1회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고 1회 사용한 후 다시 계약갱신을 할 때는 새로운 계약으로 체결해야하고 새로운 계약이기때문에 5%를 초과하여 임대료를 인상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분께 계약갱신계약이 만료 된 이후 1년만 전세 계약이 가능한지 잘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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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은 임대인 입장에서 한번만 받아드릴수도 있어서 질문자님이 생각하는것처럼 않될가능성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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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닙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재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집주인)측에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는 조건으로 감액해준다고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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