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가족 이상도 유류분 주장 가능한가요?
사망한 사람이 직계가족이 없고 직계가 아닌 방계에 위치한 친척들이 고인의 유언내용에 따라 재산이 기부될 때 유류분의 청구나 유산상속에 소송 잦격이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굉장한귀뚜라미162입니다.
유산 상속은 기본적으로 법률이 정한 상속인들에게 우선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유증자가 유효한 유언서를 작성하여 자신의 재산을 기부하고자 한다면, 그 유언서에 따라 유산이 분배됩니다. 이 경우 직계 가족이나 법률적으로 정해진 상속인들에게 상속되는 것이 아니라, 유증자의 의사에 따라 기부대상자들에게 분배됩니다.
따라서, 유증자가 직계 가족이 없이 친척들에게 유언서를 통해 재산을 기부한 경우, 그 기부대상자들은 남은 부분을 요구하거나 상속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없습니다. 유증자의 유언에 따라 기부된 재산은 유증자가 사망한 시점을 기준으로 그들의 재산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유증자가 기부한 재산에 대한 관리와 운용에 대해서는 유산 관리자 등이 관리를 담당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하는게 좋을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