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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가족 이상도 유류분 주장 가능한가요?

사망한 사람이 직계가족이 없고 직계가 아닌 방계에 위치한 친척들이 고인의 유언내용에 따라 재산이 기부될 때 유류분의 청구나 유산상속에 소송 잦격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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