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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참매162
상냥한참매16221.08.16

유언장이 있어도 유류분 청구소송이 가능한가요?

돌아가시는 분이 유언장에 누구한테 재산을 주겠다고 생전에 명시하고 공증도 한 다음에 사망하였고,

재산을 받는 사람이 자녀 중 일부이거나 타인인 경우

남은 자녀들이 유류분 청구소송을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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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돌아가신 망인이 살아 생전에 유언장을 작성하여 공증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유류분권리자는 유증받은 자를 상대로 하여 법원에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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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일정 부분은 최소한 상속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유언을 통해서, 또는 생전 증여를 통해서 재산을 상속하거나 처분하여

    상속인의 유류분이 침해될 경우 침해된 유류분에 대해서는

    반환을 청구할수 있습니다.

    유언으로 재산을 특정인에게 모두 유증한 경우는

    유증받은 사람이 공동상속인이거나 제3자이거나

    유류분반환 청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게 생전에 이를 증여한 재산은

    원칙적으로 유류분반환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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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유류분의 청구는 법으로 정해진 고유의 부분으로 유언으로 적법하게 유효한 유언 행위로 재산의 증여 의사 등을 밝힌 경우라고 하여도 이에 대해서는 유류분 청구의 소송을 자신의 고유한 권리에 기하여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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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류분이란 피상속인의 생전처분 또는 유언에 따른 상속재산의 처분의 자유를 제한해 법정상속인 중 일정한 범위의 유족에게 법률상 보장된 상속재산의 일정비율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유언장이 있어도 유류분 청구소송진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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