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가시는 분이 유언장에 누구한테 재산을 주겠다고 생전에 명시하고 공증도 한 다음에 사망하였고,
재산을 받는 사람이 자녀 중 일부이거나 타인인 경우
남은 자녀들이 유류분 청구소송을 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