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일정 부분은 최소한 상속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유언을 통해서, 또는 생전 증여를 통해서 재산을 상속하거나 처분하여
상속인의 유류분이 침해될 경우 침해된 유류분에 대해서는
반환을 청구할수 있습니다.
유언으로 재산을 특정인에게 모두 유증한 경우는
유증받은 사람이 공동상속인이거나 제3자이거나
유류분반환 청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게 생전에 이를 증여한 재산은
원칙적으로 유류분반환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