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촌간에도 유산상속의 기여도가 인정되나요?
선순위의 유산상속자가 없을때 유산을 남기면서 전부 기부하거나 유산상속이 되지않도록 유언을 남겼을 때 만약 사촌이나 그 이상의 친척이 재산형성에 기여한 점이 있다면 이 사실은 인정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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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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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언이 있었다면 기여자라고 하더라도 자신의 기여분을 주장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55&ccfNo=3&cciNo=2&cnpClsNo=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08조의2(기여분) ①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ㆍ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 그 자의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제1009조 및 제1010조에 의하여 산정한 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으로써 그 자의 상속분으로 한다. <개정 2005. 3. 31.>
선순위 상속자가 없다면 사촌이 상속인이 되기 때문에 그가 재산형성에 기여한 사실이 있다면 이러한 점이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