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4촌도 없다면 상속재산에 대하여 채무에 변제를 하고 남은 금액은 국가에 귀속되게 됩니다.
사망자에게 1촌, 2촌이 없어 3촌, 4촌이 상속권을 가지게 되는 경우, 그가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