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몇촌까지 가능한가요?
상속에 대해 몇가지 궁금한것이 있습니다.
법적으로 상속재산을 받을수 있는 것은 4촌까지이고
4촌도 없다고하면 그이후는 국가에 귀속되는지요?
사망자에게 1촌, 2촌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3촌이나 4촌이라도 진행할수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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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순위에 따라서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고 법적으로는 상속권이 인정되는 4촌 까지 가능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4촌도 없다면 상속재산에 대하여 채무에 변제를 하고 남은 금액은 국가에 귀속되게 됩니다.
사망자에게 1촌, 2촌이 없어 3촌, 4촌이 상속권을 가지게 되는 경우, 그가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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