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에 대해 몇가지 궁금한것이 있습니다.
법적으로 상속재산을 받을수 있는 것은 4촌까지이고
4촌도 없다고하면 그이후는 국가에 귀속되는지요?
사망자에게 1촌, 2촌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3촌이나 4촌이라도 진행할수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