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사건 국선변호인 신청할 때 질문있습니다
불구속으로 수사받고 있는중이고 1심에서 집행유예와 사회봉사가 나왔습니다. 판결이 너무 쎄다고 생각하여 항소준비중인데 제가 무직에 경제상황이 좋지않아 국선변호인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1. 재판부별로 전속되어 있는 변호인을 해당 재판부에 전화해서 알아낸다음 제가 꼭 선택해서 골라야하나요?
2. 본인이 신청하는게 아닌 피고인의 법정대리인,형제자매등이 신청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닙니다. 질문자님이 반드시 선택할 이유 없고, 재판부에서 알아서 배상해줍니다.
본인이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신청을 한다면 법원에서 임의로 배정을 해주실 수 있고, 당사자 본인이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법정대리인이나 형제자매 등이 신청을 해야할 이유는 없으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