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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말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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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국선변호인 신청할 때 질문있습니다

불구속으로 수사받고 있는중이고 1심에서 집행유예와 사회봉사가 나왔습니다. 판결이 너무 쎄다고 생각하여 항소준비중인데 제가 무직에 경제상황이 좋지않아 국선변호인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1. 재판부별로 전속되어 있는 변호인을 해당 재판부에 전화해서 알아낸다음 제가 꼭 선택해서 골라야하나요?

2. 본인이 신청하는게 아닌 피고인의 법정대리인,형제자매등이 신청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아닙니다. 질문자님이 반드시 선택할 이유 없고, 재판부에서 알아서 배상해줍니다.

    2. 본인이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신청을 한다면 법원에서 임의로 배정을 해주실 수 있고, 당사자 본인이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법정대리인이나 형제자매 등이 신청을 해야할 이유는 없으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