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수급액 산정 관련 질문 답변부탁드려요
2023.09.01~2024.07.01일용직 주 5일 8시간 피보험기간 188일 (평균 일당 15만원)
2024.07.01~2025.01.21 상용직 주 6일 일 소정근로 1시간 월급여 60만원
2025.02.04~2025.02.08 5일 일근로시간 8시간 (일당13만원)
이럴경우..실업급여 얼마받을수잇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5.01.21에 일정한 사정으로 근로관계를 종료(계약만료 등)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