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명랑한바위새61
명랑한바위새6122.11.10

실업급여(상용 일용 혼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2021/03/18 ~ 2021/07/07 (112일) - 상용직, 주 5일제

2021/07 (1일) - 일용직

2021/11 (3일) - 일용직

2021/12 (5일) - 일용직

2022/01 (5일) - 일용직

2022/02 (7일) - 일용직

2022/09/01 ~ 2022/12/31 (122일) - 상용직, 주 5일제

최종 3개월 월급(세전)은 250만원이었습니다.

1.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1-1. 가능하다면, 수급 기간과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2.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 하다면 고용보험 가입일이 몇일 더 늘어나야 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실업급여를 신청한 후 구직활동을 증명하게 되면 급여가 지급됩니다. 아래 공식에 의해 실업급여의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퇴직 전 평균임금은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을 뜻하며,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상한액 : 66,000원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1일 8시간 기준 61,568원)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최종 이직일 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1-1. 1번 답변과 같습니다.

    2. 주 5일 근무제로 넉넉히 3개월 동안 다른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이직일 전 18개월 내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재직기간 전체가 아니라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로 근무일+유급휴일이며, 주5일 근로자의 경우 주6일이 피보험단위기간입니다. 2022년 말일 기준으로 이전 18개월 내에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에 미달하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