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소정근로시간 산정 방법 급여 시간
안녕하세요
고용보험 1년4개월
4월-1359200원
5월-1248000원
6월-1409200원
하루5시간 5일근무
소정근로시간이 5시간인가요?
아니면 3개월 총합 / 3 /4.345
=1주평균임금 / 시급 / 6으로 5.2시간인데
반올림해서 소정근로시간 6시간으로 산정되나요?
5시간인가요 6시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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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은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합의한 계약서상 시간을 의미합니다. 3개월로 평균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하루 5시간 한주 25시간을 근무하였다면 5시간을 기준으로 실업급여를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