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희문 손해사정사입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제 22조 2항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다른차 앞으로 끼어들지 못한다 (도로교통법 제 23조)
3.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
만약 차들이 정상적으로 진행 중일 때 점선 구간에서 차선 변경은 괜찮고 합법 입니다
반면 정체 되어 있는 차량들이 정지하거나 서행 시 끼어들기는 불법이며 이는 실선 점선 다 해당 됩니다
특히 도로진출입로 서행하는 차량 앞질러서 들어가거나
좌회전 우회전 정체로 길게 서 있는 차량 행렬의 중간에새치기 하는 행위는 위반 입니다
이 경우 적발 시 단속 카메라, 블랙박스 신고 시 4만원 과태료
교통 경찰 단속 적발 시 승합차3만원, 승용차 2만원 입니다
그리고 사고 비율은 기본 차량 3 앞지르기 차량 7 비율이며양 양 차량 동시 부딪히면 2대 8, 직진하고 있는 차량 측면 받치면 1대 9 까지 도로 상황 교통사고 발생 당시 차선 위치 방향에 따라 달라 질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