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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이병진22.12.26

대로나 간선도로에서 나가는곳 끼어들 기 단속?

초행 길에 대로나 고속도로 에서

나가는곳에 정체시 끼어들기

단속 되어 있는곳이 있던데

점선이라도 끼어들 기 하면

안되나요

혹시 사고가 발생 하면 어떻게 되나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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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희문 손해사정사입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제 22조 2항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다른차 앞으로 끼어들지 못한다 (도로교통법 제 23조)

    3.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


    만약 차들이 정상적으로 진행 중일 때 점선 구간에서 차선 변경은 괜찮고 합법 입니다

    반면 정체 되어 있는 차량들이 정지하거나 서행 시 끼어들기는 불법이며 이는 실선 점선 다 해당 됩니다


    특히 도로진출입로 서행하는 차량 앞질러서 들어가거나

    좌회전 우회전 정체로 길게 서 있는 차량 행렬의 중간에새치기 하는 행위는 위반 입니다


    이 경우 적발 시 단속 카메라, 블랙박스 신고 시 4만원 과태료

    교통 경찰 단속 적발 시 승합차3만원, 승용차 2만원 입니다

    그리고 사고 비율은 기본 차량 3 앞지르기 차량 7 비율이며양 양 차량 동시 부딪히면 2대 8, 직진하고 있는 차량 측면 받치면 1대 9 까지 도로 상황 교통사고 발생 당시 차선 위치 방향에 따라 달라 질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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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26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점선의 차선에서는 차선 변경(끼어들기)가 가능하나 단속이 이루어진 곳에서는 뒤쪽에서 차선을 변경하지 않고 나가는 부근(점선이라도)에서 차선을 변경하여 들어오는 경우 단속 대상이 됩니다.

    사고 발생시 사고 상황에 따라 과실이 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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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 교통법에서 차선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30미터 이상 전방에서 방향 지시등을 켜고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게 차선

    변경을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정체 중 차량이 쭉 서 있는데 얌체처럼 끼어들기를 하면 차량의 통행에도 방해가 되며 진로변경 방법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

    점선이라서 차선 변경은 가능하나 사고 시에는 과실이 70% 이상 적용이 되며 진로 변경 방법 위반시에는 범칙금 3만워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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