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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큼성큼걷는펭귄836
성큼성큼걷는펭귄83622.12.07

도로 위 안전지대 주행은 불법인거죠?

퇴근길 곳곳에 있는 안전지대를 보면 양방향으로 난리네요 좌회전을 위해 차선 변경 할때도 안전지대를 마구 넘어오는 차량들 신경써야하고 꽤나 스트레스입니다 불법이면 신고하고자 하는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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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3조 5항에서, '차마의 운전자는 안전지대 등 안전 표지에 의해 진입이 금지된 장소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명시있기 때문, 안전지대에 차량이 진입하는 행위자체가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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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주행이 허락된 곳이 아닙니다. 관할 경찰에 해당 부분을 신고하시고 단속을 요청해보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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