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길 곳곳에 있는 안전지대를 보면 양방향으로 난리네요 좌회전을 위해 차선 변경 할때도 안전지대를 마구 넘어오는 차량들 신경써야하고 꽤나 스트레스입니다 불법이면 신고하고자 하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3조 5항에서, '차마의 운전자는 안전지대 등 안전 표지에 의해 진입이 금지된 장소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명시있기 때문, 안전지대에 차량이 진입하는 행위자체가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주행이 허락된 곳이 아닙니다. 관할 경찰에 해당 부분을 신고하시고 단속을 요청해보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