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공제조합 입방골골절 합의금 적당한금액

안녕하세요

1월23일에 택시를 타는 과정에서

문이 닫히지 않고 다리하나가 나와있는 상태에서

택시기사님이 출발을 하시면서 발이 뒷바퀴에 깔리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시티 찍어도 골절이 안나왔는데 알고보니 판독하시는분의 오판이셨어요

어쨌든 입방골골절이 나왔고 일주일정도 작은병원에 입원했다가 퇴원했습니다

그이후 4주까지는 붓기가 안빠져서 물리치료

못받았구요 4주후부터 가끔씩 물리치료받다가

한의원에서 침치료 일주일에 2번 갔었구요 그것도 몇번안됩니다

검게 멍들었던엄지발톱은 7주만에 빠진상태입니다

택시공제조합 담당자분이 이제 합의 얘기를 하는게 어떠냐고 하셔서 뒤로 미뤘다가 제가 다시 합의 얘기 다시 해보자고 한상태인데요

합의금이 어느정도가 적정한건지 어느정도가 미달금액인지 알지를 못하니 합의금 얘기를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주는대로 받는게 맞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택시 승객의 승하차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이기에 운전자의 과실 책임이 상당히 무겁게 인정될 여지가 큽니다. 입방골 골절은 보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만큼, 단순히 위자료나 휴업손해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노동능력 상실 여부를 확인하는 장해 진단 절차를 신중히 검토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택시공제조합의 초기 제시액은 내부 기준에 따른 최소 수준인 경우가 많으므로, 발톱 탈락 등 외상과 골절 후유증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포함되었는지 따져보는 것이 좋습니다. 치료가 완전히 끝나지 않았거나 통증이 잔존한다면 서둘러 합의하기보다 향후 발생할 치료비까지 충분히 산정하여 대응하시는 과정이 적절해 보입니다.

    본인의 소득과 정확한 진단명에 따라 배상액 차이가 크므로,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적정 금액을 조율해보시는 방향을 권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