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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련한이구아나259
후련한이구아나25921.07.27

걸어가다 갑자기 열린 택시문에 부딪혔습니다

횡단보도 건너서 골목으로 진입하는 순간 택시 뒷문이 갑자기 열려서 골반쪽에 부딪혔습니다. 당시에는 별 문제없어서 지나갔는데 택시번호나 연락처를 받은게 없습니다. 그런데 당일 저녁에 자려는데 골반쪽이 계속 저리길래 확인해보니 피멍이 든 상태고 2,3일째 걸어다니는데 부딪힌 다리에 불편함이 느껴지네요. 일단은 경찰서 사고접수는 했는데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택시를 찾으면 보상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아님 택시를 찾고 난 후에 치료를 받아야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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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7.28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몸 상태가 좋지 않다면 먼저 치료를 하고 계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사고 접수를 했기 때문에 경찰에서 택시를 찾게 되면 치료비 및 위자료 등 합의금이 지급될 것이니 먼저 치료를 받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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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뒷문이 열려 부딪힌 상황이 중요합니다. 과실여부와 과실비율을 파악해야 손해배상청구여부와 금액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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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택시기사의 신원이 확보되었다고 하더라도 택시기사가 자발적으로 손해배상을 하지 않는다면 질문자분은 택시기사를 상대로 별도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피해액을 배상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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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택시를 찾으면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굳이 택시를 찾은 뒤에 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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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본인이 치료를 받으신 후에 추후 치료비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경찰을 통해 소재 등이 확인이 되는 경우 합의 또는 민사상의 손해배상 청구 방안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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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찰에 사고 접수 하셨고 자동차 사고가 확실하다면 택시를 찾지 못하더라도 정부 보장 사업(뺑소니 사고 등 가해자 불명일 때 자동차 사고의 경우 일단 피해자를 구제해 주기 위해 정부에서 운영하는 사업) 으로 책임 보험 한도 내에서는 치료가 가능하고 또 내가 든 무보험차 상해 담보로도 처리가 가능하시니 치료는 언제든 받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나중에 택시를 찾게 되면 그 택시가 든 자동차 보험 쪽으로 구상을 하는 것일 뿐이고 자동차 사고 피해자를 구제해 것이므로 치료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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