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어가다 갑자기 열린 택시문에 부딪혔습니다
횡단보도 건너서 골목으로 진입하는 순간 택시 뒷문이 갑자기 열려서 골반쪽에 부딪혔습니다. 당시에는 별 문제없어서 지나갔는데 택시번호나 연락처를 받은게 없습니다. 그런데 당일 저녁에 자려는데 골반쪽이 계속 저리길래 확인해보니 피멍이 든 상태고 2,3일째 걸어다니는데 부딪힌 다리에 불편함이 느껴지네요. 일단은 경찰서 사고접수는 했는데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택시를 찾으면 보상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아님 택시를 찾고 난 후에 치료를 받아야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몸 상태가 좋지 않다면 먼저 치료를 하고 계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사고 접수를 했기 때문에 경찰에서 택시를 찾게 되면 치료비 및 위자료 등 합의금이 지급될 것이니 먼저 치료를 받으셔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뒷문이 열려 부딪힌 상황이 중요합니다. 과실여부와 과실비율을 파악해야 손해배상청구여부와 금액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택시기사의 신원이 확보되었다고 하더라도 택시기사가 자발적으로 손해배상을 하지 않는다면 질문자분은 택시기사를 상대로 별도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피해액을 배상받으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택시를 찾으면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굳이 택시를 찾은 뒤에 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본인이 치료를 받으신 후에 추후 치료비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경찰을 통해 소재 등이 확인이 되는 경우 합의 또는 민사상의 손해배상 청구 방안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찰에 사고 접수 하셨고 자동차 사고가 확실하다면 택시를 찾지 못하더라도 정부 보장 사업(뺑소니 사고 등 가해자 불명일 때 자동차 사고의 경우 일단 피해자를 구제해 주기 위해 정부에서 운영하는 사업) 으로 책임 보험 한도 내에서는 치료가 가능하고 또 내가 든 무보험차 상해 담보로도 처리가 가능하시니 치료는 언제든 받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나중에 택시를 찾게 되면 그 택시가 든 자동차 보험 쪽으로 구상을 하는 것일 뿐이고 자동차 사고 피해자를 구제해 것이므로 치료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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