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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콩중이135
현명한콩중이13522.04.03

이혼, 상속 케이스별 다주택자 양도세

1. 이혼을 앞두고 있는 경우, 이혼 후 C주택은 실거주 조건 없이 양도세 비과세 받고 거래가 가능한 것이지요?

2. B주택은 상속 주택인데 기존 주택인 A주택도 양도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나요?

남편

A 조정지역, 시세 10억, 11년도 7억에 취득 , 실거주

B 조정지역, 시세 12억, 18년도 6억에 상속, 미거주

부인

C 조정지역, 시세 6억, 08년도 2억에 취득, 미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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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실제 이혼을 할 경우,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므로 C주택은 비과세 가능합니다.

    2. 피상속인(사망자)의 주택이 1채이고, B주택이 별도 세대원으로부터 단독으로 상속받은 주택이라면 A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의 상속주택이 여러채이고, 공동상속주택일 경우에는 순위를 따져봐야 합니다. 과거 제가 포스팅한 내용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437348077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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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양도세는 양도시점은 잔금청산일을 기준으로 주택수를 판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법률혼 배우자의 경우 세대분리 여부와 무관하게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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