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으로 인한 일시적 1가구 3주택 양도세 면제에 대해 궁금해요~
남편 2020 6월 A주택 구입
아내 2020 11월 B주택 구입
2021 2월 결혼
결혼후 2022 3월 C주택 구입(가정)
이렇게 3주택이 되었다고 가정하고 22년 6월이후 A주택을 매도하고 22년 11월 이후 B주택을 매도하면 둘다 양도세부분에서 비과세가 가능할까요?
(A,B주택은 조정대상지역이 아닐때 구입했습니다.)
인터넷 검색을 통해 과거 국세청답변을 보면 6월에 A주택 매도하면 비과세에 해당이 됩니다.
하지만 잇달아 11월에 B주택을 매도하면 비과세가 될지 안될지 알수 없어서요~
과거 국세청답변 아래에 첨부합니다.
1주택(A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자가 1주택(B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C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로서 그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그리고 C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합니다. - 재산세과-1761(2008,07.18)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의 요지는 혼인합가로 인한 비과세와1가구 2주택 비과세 특례가 중첩 적용 중 기존 주택 일괄 양도시에도 비과세가 가능한지 질문으로 이해합니다.
기존주택 A,B가 비과세 요건을 갖추었다는 전제하에서혼인 5년이내, C주택 매수 3년이내 중첩기간중 매도시 비과세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상 국세청 유사 상담사례를 참고한 답변입니다
https://txsi.hometax.go.kr/docs/common/customer/search/search_qna_view.jsp
주택 양도소득세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적용 시점에 따라 다른 결과가 많습니다.이 답변을 참고하여 매도를 고려한다면 국세청 또는 세무 전문가에 유권 해석을 받아 보실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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